[현장 연결] '집행유예' 서세원, 서정희와 이혼 소송에 미칠 영향은?

2016-03-04 1

아내 서정희 씨를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방송인 서세원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속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서세원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보람 기자?

[현장음: 이보람 기자]

네 이보람입니다.


Q) 상해 혐의로 피소된 서세원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은 면했다고요?

A) 네,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세원 씨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서정희 씨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또 CCTV 영상을 비롯해 검찰 측이 제출한 여러 가지 증거를 비추어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법정에 선 서세원 씨는 판결 내용을 들으면서, 참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은 불과 약 15분 전, 법원에 출두할 때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었는데요. 9시 47분 경 측근들의 비호를 받으며 나타난 서세원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취재진들의 안전을 배려하며 법정으로 이동했지만, 선고 공판 후에는 굳은 표정으로 빠르게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래도 더 중한 징역형인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을 기대했던 서세원 씨 측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울 수 밖에 없는 판결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서세원 씨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고요. 서세원 씨는 판결이 난 오늘부터 7일 내에 항소할 수 있는데,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네, 그동안 서세원 씨는 '서정희 씨 목을 졸랐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는데요. 선고 결과와 그 내용에 따르면 이 혐의 역시 결국 인정된 셈이군요?

A)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서세원 씨 측은 여섯 차례 열린 공판에서 서정희 씨의 다리를 끌고 간 공소 내용에 대해 인정하고 또 반성한다면서도,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왔는데요. 하지만 검찰 측은 '목을 조르려 한 사실이 있다'고 맞서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서정희 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비록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진술한 것일 수도 있지만,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순 없다'면서 서세원 씨가 서정희 씨의 목을 졸랐다는 공소 내용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Q) 그렇군요. 그런데 서세원 씨가 판결에 앞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공탁금을 내기도 했다면서요?

A) 네, 서세원 씨는 서정희 씨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원에 500만 원의 공탁금을 맡겼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공탁금이란 피고인이 합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형사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통 양측이 합의를 하지 못했을 때 이용되는 제도로 알려져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공탁을 하게 되면, 합의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형량을 결정할 때 참작하는데요. 실제로 재판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이 우발적인 사건이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했다'면서 서세원 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Q) 네, 서세원 씨와 서정희 씨가 끝내 합의하지 못한 점이 안타까운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정희 씨의 충격적인 폭로성 주장이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A) 네 정말 어마어마한 파장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서정희 씨가 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법정에서 했던 말들이 온라인을 뒤흔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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